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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리페어센터.COM &gt; 수리안내 &gt; 택배 / 퀵 접수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</link>
<description>테스트 버전 0.2 (2004-04-26)</description>
<language>ko</languag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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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제품수령후 확인사항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&amp;wr_id=24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-<br/>- 제품을 직접 수령 또는 택배 및 퀵으로 수령하셨다면... <br/><br/>&nbsp; 1. 제품 파손 유무 확인 =&gt; 파손된 흔적이 있다면 파손 부위 사진 촬영후 택배사로 사고 접수 및 <br/>&nbsp; &nbsp; &nbsp; 본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<br/><br/>&nbsp; 2. 구성품 유무 확인 ==&gt; 본 센터로 의뢰시 보낸 구성품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신후 <br/>&nbsp; &nbsp; &nbsp; 혹시 누락되었다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. <br/>&nbsp; &nbsp; &nbsp; 꼼꼼히 체크하여 보내드리지만 배송중 택배 박스 손상으로 부분 분실이 발생이 되거나 <br/>&nbsp; &nbsp; &nbsp; 누락이 될 수도 있는바 바로 확인후 연락을 주셔야합니다. <br/><br/>&nbsp; 3. 제품 동작 유무 ==&gt; 제품 수령후 반드시 바로 동작 유무를 확인하시고,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<br/>&nbsp; &nbsp; &nbsp;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입고시 의뢰하지 않았던 증상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는 <br/>&nbsp; &nbsp; &nbsp;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<br/><br/>&nbsp; 4. 제품 사용중 문제점 발생시 ==&gt; 하드웨어 수리후 무상보증기간내 (별도 공지 참조) 불량이 <br/>&nbsp; &nbsp; &nbsp; 발생한 경우는 무상보증기간내인 경우는 무상조치가 가능하시고, 기간경과시는 가격 절충하여 <br/>&nbsp; &nbsp; &nbsp; 처리해드립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리페어센터</dc:creator>
<dc:date>Wed, 25 Feb 2009 11:58:45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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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택배 발송시 포장 방법 및 파손시 배상 청구 안내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&amp;wr_id=23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-<br/>- 택배 배송시 제품은 파손 및 분실 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<br/><br/>- 파손 대비는 제품을 꼼꼼히 포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<br/>&nbsp; 어떠한 원인으로든 1차 발송자 책임이며, 2차 택배 회사 책임입니다.<br/>&nbsp; 택배 회사측에서 보상한도는 정해져 있고, 보상절차가 어렵기 때문에<br/>&nbsp;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.<br/><br/>- 분실은 택배사 과실이므로 보상을 받기가 쉽습니다.<br/>&nbsp; 다만, 제품 수령을 받았다면 박스에 붙어있는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<br/>&nbsp;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.<br/>&nbsp; 그리고,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확인된 경우는 반드시 제품박스 손상된 그대로<br/>&nbsp; 사진 촬영을 하시고, 손상된 박스 및 제품 또한 그대로 보관하신후 택배사에 연락을<br/>&nbsp; 하셔야 합니다. <br/>&nbsp; 택배 해당 지점에서 나오면 손상 여부를 사진 촬영을 합니다.<br/>&nbsp; 반드시 택배 박스를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.<br/>&nbsp;그래야 보상 절차가 쉽게 처리됩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리페어센터</dc:creator>
<dc:date>Mon, 02 Mar 2009 16:00:22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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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택배 표준 약관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&amp;wr_id=22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-<br/>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<br/>&nbsp;<br/>① ‘택배’라 함은 소형.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,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<br/>&nbsp; &nbsp; 주택,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. <br/>② ‘택배사업자’(이하 ‘사업자’라 합니다)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. <br/>③ ‘고객’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. <br/>④ ‘수하인’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. <br/>⑤ ‘운송장’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<br/>&nbsp; &nbsp;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. <br/>⑥ ‘수탁’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.<br/>⑦ ‘인도’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. <br/>⑧ ‘손해배상한도액’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<br/>&nbsp; &nbsp;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. <br/>&nbsp; &nbsp; 다만, ‘손해배상한도액’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<br/>&nbsp; &nbsp; 적용되며,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.<br/>&nbsp;<br/>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, 택배계약(이하 ‘계약’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<br/>&nbsp; &nbsp;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.<br/>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. <br/>&nbsp; &nbsp;  1.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<br/>&nbsp; &nbsp; &nbsp; &nbsp; 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<br/>&nbsp; &nbsp;  2.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20조 제3항의<br/>&nbsp; &nbsp; &nbsp; &nbsp; 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<br/>&nbsp; &nbsp;  3.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<br/>&nbsp; &nbsp; &nbsp; &nbsp; 사항 <br/>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<br/>&nbsp; &nbsp; 주장할 수 없습니다.<br/>&nbsp;<br/>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<br/>따릅니다.<br/>&nbsp; <br/>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.<br/>1. 사업자의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, 담당자(집하자)이름<br/>2.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(사업자의 본.지점, 출장소 등)의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<br/>3.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<br/>4.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<br/>5. 손해배상한도액<br/>※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한도액이<br/>&nbsp; &nbsp;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<br/>6. 문의처 전화번호<br/>7.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<br/>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<br/>&nbsp; &nbsp;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.<br/>1. 송하인(고객)의 주소, 이름(또는 상호) 및 전화번호<br/>2. 수하인의 주소, 이름(또는 상호) 및 전화번호<br/>3. 운송물의 종류(품명), 수량 및 가액<br/>※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<br/>&nbsp; &nbsp;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<br/>4.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(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<br/>&nbsp; &nbsp;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)<br/>5.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(훼손, 변질,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)<br/>6. 운송장의 작성연월일<br/>&nbsp;<br/>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<br/>&nbsp; &nbsp;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<br/>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. <br/>③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<br/>&nbsp; &nbsp;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<br/>④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 보내거나,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,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<br/>&nbsp; &nbsp; 청구할 수 있습니다.<br/>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.<br/><br/>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, 중량,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. <br/>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<br/>&nbsp; &nbsp; 청구하거나,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. <br/>&nbsp; &nbsp; 다만,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<br/>&nbsp; &nbsp; 수 있습니다.<br/>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시 제 20조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<br/>&nbsp; &nbsp; 하여야 합니다.<br/>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<br/>&nbsp; &nbsp;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<br/>&nbsp;<br/>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.수량,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,<br/>인도예정일(시)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.<br/><br/>&nbsp;<br/>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<br/>&nbsp; &nbsp; 확인할 수 있습니다. <br/>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<br/>&nbsp; &nbsp;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, <br/>&nbsp; &nbsp;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. <br/>&nbsp;<br/>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<br/><br/>1.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<br/>2.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<br/>3.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<br/>&nbsp; &nbsp; 다른 경우 <br/>4.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.세로.높이 세변의 합이 (160)cm를 초과하거나, 최장변이 (120)cm를<br/>&nbsp; &nbsp; 초과하는 경우 <br/>5.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( 30 )kg를 초과하는 경우 <br/>6.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<br/>7. 운송물의 인도예정일(시)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<br/>8. 운송물이 화약류,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<br/>9. 운송물이 밀수품, 군수품,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<br/>10. 운송물이 현금, 카드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<br/>11.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, 원고, 서류 등인 경우 <br/>12.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, 동물사체 등인 경우 <br/>13. 운송이 법령,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<br/>14. 운송이 천재,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<br/>&nbsp; <br/>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. <br/><br/>&nbsp;<br/>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. <br/>1.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<br/>2.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<br/>&nbsp; &nbsp;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<br/>가. 일반 지역 : 2일 <br/>나. 도서, 산간벽지 : 3일 <br/>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<br/>&nbsp; &nbsp;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. <br/>&nbsp;<br/>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,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<br/>&nbsp; &nbsp;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 <br/>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<br/>&nbsp; &nbsp; 인도하고자 한 일시, 사업자의 명칭, 문의할 전화번호,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<br/>&nbsp; &nbsp; 서면(‘부재중 방문표’)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. <br/>&nbsp; <br/>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(수하인불명),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(수령거절)<br/>&nbsp; &nbsp; 수령할 수 없는 경우(수령불능)에는,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<br/>&nbsp; &nbsp; 경매할 수 있습니다.<br/>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<br/>&nbsp; &nbsp;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. 다만,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<br/>&nbsp; &nbsp;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<br/>&nbsp; &nbsp; 고객에게 최고합니다. <br/>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, <br/>&nbsp; &nbsp;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<br/>&nbsp; &nbsp;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, 최고를 발송한<br/>&nbsp; &nbsp;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. <br/>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,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<br/>&nbsp; &nbsp;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. <br/>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<br/>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.경매.보관, 최고, 통지,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<br/>&nbsp; &nbsp;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,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<br/>&nbsp; &nbsp;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<br/>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.보관, 최고,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<br/>&nbsp; &nbsp; 운임(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에 충당하고,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,<br/>&nbsp; &nbsp;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.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<br/>&nbsp; &nbsp;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,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,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. <br/>&nbsp;<br/>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,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<br/>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,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<br/>&nbsp; &nbsp;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에 응합니다. 이 경우에 이미<br/>&nbsp; &nbsp;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. <br/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. <br/>&nbsp; <br/>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<br/>&nbsp; &nbsp;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<br/>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<br/>&nbsp; &nbsp;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, 일정 기간을<br/>&nbsp; &nbsp;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.<br/>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<br/>&nbsp; &nbsp;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,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<br/>&nbsp; &nbsp;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 <br/>&nbsp;<br/>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. <br/>&nbsp; <br/>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<br/>시작됩니다. <br/>&nbsp;<br/>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,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,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. <br/><br/>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, 인도, 보관 및 운송에<br/>&nbsp; &nbsp;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,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<br/>&nbsp; &nbsp;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 <br/>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. <br/>1.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: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<br/>2. 훼손된 때 <br/>가. 수선이 가능한 경우: 수선해 줌 <br/>나.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: 제1호에 준함 <br/>3.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<br/>가. 일반적인 경우: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 <br/>(이하 ‘운송장기재운임액’이라 합니다)의 50%를 곱한 금액 <br/>(초과일수×운송장기재운임액×50%). 다만,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%를 한도로 함 <br/>나.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: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%<br/>4.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: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<br/>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<br/>&nbsp; &nbsp; 의합니다.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,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<br/>&nbsp; &nbsp;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.<br/><br/>1. 전부 멸실된 때: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<br/>2. 일부 멸실된 때: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<br/>3. 훼손된 때 <br/>가. 수선이 가능한 경우: 수선해 줌 <br/>나.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: 제2호에 준함 <br/>4.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: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<br/>5.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: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, ‘인도일’을 ‘인도예정일’로 함 <br/>④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<br/>&nbsp; &nbsp; 발생한 때에는,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. <br/><br/>&nbsp;① 운송물의 멸실,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<br/>&nbsp; &nbsp;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,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<br/>&nbsp; &nbsp; 통지.최고.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.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<br/>&nbsp; &nbsp;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. <br/>② 운송물의 멸실,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<br/>&nbsp; &nbsp; 때에는,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<br/>&nbsp; &nbsp; 통지.최고.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<br/><br/>&nbsp;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<br/>&nbsp;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<br/><br/>&nbsp;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<br/>&nbsp; &nbsp; 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<br/>&nbsp; &nbsp; 소멸합니다.<br/>② 운송물의 일부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<br/>&nbsp; &nbsp;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. 다만,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<br/>&nbsp; &nbsp; 기산합니다. <br/>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<br/>&nbsp; &nbsp;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<br/>&nbsp; &nbsp;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리페어센터</dc:creator>
<dc:date>Wed, 25 Feb 2009 13:30:55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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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택배 / 퀵 수리 의뢰시 주의사항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&amp;wr_id=17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-<br/>- 제품 발송시 반드시 핸드폰 번호 및 불량증상, 제품 수령 주소 기재후 수리의뢰 요망드립니다.<br/>&nbsp; (배송사에 따라 택배 송장의 상태 불량 및 연락처 미기재로 인해 고객님의 정보 확인이<br/>&nbsp; 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.<br/>&nbsp;  연락처 희미하여 안 보이는 경우 수리 진행 지연 발생될 수 있습니다.)<br/><br/>- 본 센터에서는 빠른 수리 진행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수리진행 부분을 문자메세지로<br/>&nbsp; 통보해 드립니다. <br/>&nbsp; 이를 위해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동봉 또는 외부에 명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<br/>&nbsp; 미기재로 인한 경우에는 접수 및 수리 지연될 수도 있슴을 안내해드립니다.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리페어센터</dc:creator>
<dc:date>Mon, 30 Apr 2012 15:41:53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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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배송시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사진</title>
<link>http://ww.srroom.com/bbs/board.php?bo_table=07_3&amp;wr_id=4</link>
<description><![CDATA[-<br/>- 제품 입고시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 사진입니다.<br/><br/>- 제품 배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내부 포장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<br/><br/>&nbsp; (제품입고시 배송중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)]]></description>
<dc:creator>리페어센터</dc:creator>
<dc:date>Mon, 02 Mar 2009 12:49:06 +0900</dc:da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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